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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금융시사 2. 스트레스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제도

마케팅포포 2024. 12. 18. 12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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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금융시사는 다양한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사용어 포스팅입니다. 

스스로 공부하면서 적는 포스팅이기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

안녕하세요, 오늘의 금융시사 2회차는 스트레스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제도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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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스트레스 DSR 제도

대출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(스트레스 금리)를 부과하는 제도

 

저희가 보통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.

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

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

 
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산정 시 

일정수준의 가산금리(스트레스 금리)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이 가산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정 시 적용이 되며,

변동형과 혼합형, 주기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일종의 가계 대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'갚을 수 있는 만큼'을 미리 정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.

 

 

DSR 제도의 목적은

1)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

2)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.

 
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4121605611

 

민생부터 챙긴다…'전세대출 DSR 적용' 무기한 연기

민생부터 챙긴다…'전세대출 DSR 적용' 무기한 연기 , 탄핵·내수침체 여파…금융당국, 정책 전환 움직임 경기 악화 대응 위해 가계부채 규제 속도조절 나서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은 예

www.hankyung.com

 

 

 

최근 탄핵과 내수침체 여파, 그리고 가계대출이 축소됨에 따라

전세대출 DSR 적용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.

내수 침체와 탄핵 정국이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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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부채 관리 < 내수 진작

 

 

이에 은행권에서 2025년 1월부터 주담대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 전세대출 취급 재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

게다가 가계대출 관리를 당분간 은행권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

내년년 초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 비율을 내려 은행의 자발적 심사 강화를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
 

 

DSR = [대출 원리금('실제 대출금리 + 스트레스 금리' 기준 산정)] / 연간 소득액

 

공식을 보면

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 

참고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.

이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, 신용대출, 전세자금대출, 자동차할부금융 등 모두 포함됩니다.

 

 

현재는 2단계까지 DSR 적용이 확대된 상태로, 

1단계: 은행권 주담대 (0.35%) - 2024년 2월

2단계: 은행권 주담대, 신용대출 (0.75%) - 2024년 9월

 

 

기존에는 3단계: 전 금융권 주담대, 신용대출, 기타대출 (1.5%) - 2025년 7월 예정이었으나

도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었습니다.

 

 

이와 관련된 제도들로 LTV, DTI등이 있는데 

하나씩 더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: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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